※ [원칙] ‘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→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’ 순 - 다만, 현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민원인 편의를 위해 ‘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’와 ‘가설건축물 축조 신고’와 동시 처리 가능
농촌체류형 쉼터 시설‧입지‧안전 기준
◇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(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 신설 ) [입법예고(10.29.~12.29.) 중]
- (설치면적)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(33㎡), 쉼터‧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, 영농의무 부여
* 데크·정화조, 주차장 설치 허용(연면적과 별도)
- (존치기간) 최장 12년(3년 단위 연장) + α(지자체 조례)
*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존치 기간(12년) 도래 후 ‘안전, 기능, 미관, 환경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
- (입지기준) 도로(현황도로 포함)에 접할 것,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
- (안전기준) 소화기·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
확인·신고․등재 사항 - 농지 소재지 관할 시·구·읍·면장에게 「농지법 시행규칙」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-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「건축법」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-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「농지법」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,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